[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 수사결과,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무려 1002만개의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로는 약 40억 원 상당이다. 이들은 이 가운데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으며, 나머지 600만 개는 식약처가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이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대범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식약처는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러면서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02-2640-5067/5080/5087)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