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실을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위탁운영한 요양병원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건강검진실을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위탁 운영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로 부산 A요양병원 이사장 김모(62·여)씨와 검진본부장 김모(5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한 이 병원은 종합건강검진실을 의료인 자격이 없는 검진본부장에게 위탁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5만3000여명을 검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검진본부장 김씨는 검진실을 운영해 남는 수익금 가운데 20%를 병원에 내고 나머지를 검진실 운영비와 개인 수입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부언했다.
병원 이사장의 가족인 가정의학과 의사 김모(37·여)씨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고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건보공단과 함께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기로 했으며, 다른 요양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