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기존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의 한방정책관실이 한의약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한의약정책관을 보건의료정책실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진나달 29일부터 공포·시행됐다.
한의약정책관의 개칭에 따라 기존의 한방정책과는 한의약정책과로, 한방산업과는 한의약산업과로 각각 부서 명칭이 변경되고 보건의료정책관실의 부서로 들어가게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한방정책관을 한의약정책관으로 개칭하고 보건의료정책관실 부서에 포함되게 된 것은 정부가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세계 한의약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정책공약 실현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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