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가 무슨 죄
비누가 무슨 죄
日, 비누사용후 의식불명까지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15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에서 피부를 곱게 만드는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를 모았던 일명 ‘차의 물방울 비누(茶のしずく石鹸)’로 인한 피해자가 4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66명은, 구급후송이나 입원이 필요했으며 일시적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예도 있었다. 

일본 알레르기학회는 문제의 비누로 인해 1000건을 넘는 발병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피해 건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증상은 전신이 붓거나 호흡곤란 등이 일어나며 밀가루 알레르기가 원래 없었던 사람도 알레르기의 원인물질이 눈이나 코의 점막 등에 매일 소량 부착돼 발병하기도 한다.

이 제품의 제조 판매 회사인 후쿠오카현 오노죠시 소재 슈카(悠香)사는 지난 5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슈카사는 밀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차의 물방울 비누 이용자가 우동이나 빵 등의 밀가루 제품을 먹은 직후에 운동했을 경우,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슈카사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밀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생산라인을 교체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이 제품은 2005년에 판매를 개시해, 통신 판매만으로 지금까지 4000만개 이상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