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과 유디치과 발암물질 논란
영리병원과 유디치과 발암물질 논란
  • 주민우 객원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8.17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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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다.

일부 보수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의 타당성을 앵무새처럼 보도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는 그동안 영리병원도입 시 발생할 여러가지 우려를 표명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대언론과 자본, 게다가 힘있는 정부 여당까지 거들고 나서니 소수의 주장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다른 주장은 차치하고서라도 영리병원 도입시 어떤 결과가 유발될 것인가를 모델케이스로 보여준 사례가 하나 있다.

바로 MBC PD수첩이 16일 밤 방송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유디치과그룹 이야기다. 이 치과그룹은 의사들이나 치과위생사 등에게 월급을 전혀 주지 않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다.

인센티브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돈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의사는 자연스럽게 환자를 많이 치료해야 수입이 많아진다.

이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같은 고가의 시술을 권하게 되고 멋모르는 환자들은 과잉치료를 받고 바가지를 쓰게 된다.

한 환자는 임플란트 2개만 시술해도 되는데도 거의 몇 배에 해당하는 시술을 권유받고 있었다.

이 치과그룹의 치과기공사들은 암발생 우려가 있는 베릴륨이 함유된 포세린의 형체를 만들면서 원가가 싸게 든다는 이유로 밤샘작업 등 무리한 작업으로 양산하고 있었다. 베릴륨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이다.  금속을 다루는 기공사에게 중요할지 몰라도 환자에게는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또 지나치게 기능성만 중시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 치위생사가 의사를 대신해 치료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치위생사의 시술 범위를 벗어난 치료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환자와 의사의 대면시간은 5분 남짓, 심지어 의사의 얼굴을 못 보는 환자도 있다고 하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모두가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센티브제도를 내세운 이 치과그룹은 사실상 영리법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바라보는 시각도 같다.

우리는 지난 세월, 분양가 자율화니 소비자가 자율화니, 숱한 자율화 바람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런 자율화가 가져다 준 것은 가격인상뿐이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도 한번 분 자율화 바람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자율화란 허울 좋은 단어 속에는 가격인상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영리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만 속셈은 하나, 바로 돈벌이가 목적이다.  이럴 경우 서민들은 점차 의료의 질이 낮은 병·의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네병원으로 불리는 영세 개원의들도 존립기반을 잃어버리게 된다.

영리병원 주창자들은 현재의 의료체계 기반을 그대로 두고 기존 시스템을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번 터진 물꼬는 걷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득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지난 14일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슈퍼 부자 감싸기를 중단하라’는 칼럼이 생각난다.

“지난해 나는 소득의 17.4%를 연방 세금으로 냈으나 내 사무실의 부하 직원 20명의 세율은 33~41%로 모두 나보다 높다. 미국인 대다수가 먹고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동안 나 같은 슈퍼 부자들은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  세율이 낮아진 2000년대 이후 일자리 창출이 훨씬 줄었다. 중산층·빈곤층의 급여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두고 부유층의 세금은 즉각 늘려야 한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자들이 없는 것일까?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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