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의대 정원 증원 강행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대형 의료기관들의 진료 대란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합동점검은 오늘(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될 경우,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