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다음달부터 한국교와기린의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 유전자재조합) 3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아 구루병은 칼슘과 인 대사 장애로 뼈 발육에 장애가 생기는 희귀질환으로, 키가 안 크고 뼈가 휘어 척추에 변형이 오거나, O자 형 다리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30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크리스비타주사액’의 건강보험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세~12세 이하 소아다. 다만, 성장판이 열려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다.
급여상한 금액은 10mg 266만 6531원, 20mg 533만 3064원, 30mg 799만 9595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은 급여적정성 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60일 정도 단축하여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약제 요양급여 대상 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약가 협상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신약도 신속등재 제도 개선을 적용 받은 약물로, 소아 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 기회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있게 됐다. 예컨대 성장기에 있는 소아 구루병 환자의 빠른 치료로 정상적인 골격 형성 및 성장판 성장 등을 가능하게 하여 소아 환자가 평생장애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소아 구루병 환자는 비급여 시 1인당 약 2억 원인 ‘크리스비타주사액’(유전성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을 10% 수준인 최대 1014만원 수준으로 투약받을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인 본인부담금 10% 및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