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보조기(補助機)에 발 보조기 급여가 신규 적용되어 하반기 중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30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의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저하로 장애가 악화 될 수 있어 발 보조기의 급여화가 적용됐다.
발 보조기 급여 대상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발달(지체‧자폐) 장애 아동으로 변형된 발의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이 필요한 경우다. 기준금액은 양쪽 20만원이다.
발 보조기 급여는 보조기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성장, 신체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내구연한 내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급여도 가능하다.
발 보조기 급여를 통해 지체·뇌병변·발달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 보조기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