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 7월부터 시행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 7월부터 시행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04.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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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04.27]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04.27]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요양병원의 상시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30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법령 개정으로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등 감염관리 활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된 사항이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 가능하며, 해당 수가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의료법령 개정으로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대상이 기존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에서 지난 2021년 12월부터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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