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을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9일에는 기본과정, 30일에는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본인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기본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의 이해 ▲우선 판매 품목허가 사례 ▲의약품과 특허 전략 등이다. 심화 과정은 ▲의약품 특허분쟁 ▲최신 특허판례 동향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부서의 실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육 신청은 13일부터 24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세부 교육일정]
구분 |
일자 |
시간 |
과목명 |
강사 |
기본과정 |
9.29.(수) |
09:30∼12:00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
김인범 전문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
12:00∼13:00 |
점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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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5:30 |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 |
김경교 변리사 (교연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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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8:00 |
의약품과 특허전략 |
정경하 변리사 (특허법인 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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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과정 |
9.30.(목) |
09:30∼12:00 |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분쟁 |
강춘원 변리사 (강춘원 특허법률사무소) |
12:00∼13:00 |
점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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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5:30 |
의약품 관련 최신 특허판례 동향 |
김경교 변리사 (교연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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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8:00 |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부서의 실무 |
김지희 변호사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