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20일 서울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0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의장(유희탁)의 사회권이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해 10월4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유의장이 자격이 없는 대의원 20명을 대의원으로 선출했다는 것이 그 이유.
당시 유의장은 서울시대의원 14명과 경기도대의원 6명을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으로 추대했는데 정작 의협 대의원회의에서는 정식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
이를 이유로 일부 대의원들이 이날 유의장의 '사회권 정지안'을 발의했고, 발의 안건은 참석 대의원 190명 중 찬성 146표, 반대 42표, 기권 2표로 가결시킴으로써 유 의장은 사회권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대신 이날 회의는 부의장단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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