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앞으로는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 HCl주사제를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지속적으로 주입시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리도카인 주는 현재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관절의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내 주입하는 경우와 신경block에 사용시에만 급여를 인정해왔다. / 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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