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료계 지원 지정기탁제 26일 시행
제약사 의료계 지원 지정기탁제 26일 시행
제약협회, 의학회·의학학술지원재단과 MOU 체결 예정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2.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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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지원할 때 복수의 의학재단을 경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오는 26일 체결된다.

이와관련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장충동 소피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협회와 한국의학회,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 오는 26일 체결할 예정인 MOU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간접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의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 운영비용, 자체연구 수행 등에 활용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MOU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어 26일부터 지정기탁제가 시행된다.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안)
 
(재)한국의학원, (재)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사)한국제약협회는 학술활동의 행사지원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본 양해각서를 통해 위의 3단체는 의약품 공급자가 학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2. 한국제약협회는 한국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서 의료계의 각종 학술행사에 대한 협찬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및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
3.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하기로 한다.
4.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한다.
5. 간접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의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 운영비용, 자체연구 수행 등에 활용한다.
6. 학회 학술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은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학회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7. 3단체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8. 동 양해각서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3자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동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갱신,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본 양해각서는 원본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

재)한국의학원 이사장 유승흠/재)학국의학학술지원재단 이사장 김건상/사)한국제약협회 회장 김정수

/ 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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