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죽은 자에도 "선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죽은 자에도 "선심"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9.11 11: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사망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등 복부기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측은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사실 확인을 실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이나 화장 신고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행자부 조회에만 의존해 사망자의 친족 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 등 전국 9개 주요 화장장에 화장 신고된 자료와 공단의 연금지급 현황을 대조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의 모씨는 2005년 3월에 화장신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1개월이 지난 올 4월 현재까지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등 모두 7명의 사망자가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7700여만원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되었다.

또 다른 사망자 5명은 실제 사망일자 보다 4~18개월 늦게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되어 2400여만원의 연금이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은 2006년도의 경우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사망한 2260명의 33.2%인 750명이 공단에 사망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망신고 지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권고했다.

공단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일 이후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모두 16명에게 4억여원의 퇴직연금을 추가로 소급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죽어서 연금을 남기리다 2007-09-19 17:45:52
뭔들 제대로 하겠소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