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사망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등 복부기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측은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사실 확인을 실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이나 화장 신고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행자부 조회에만 의존해 사망자의 친족 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 등 전국 9개 주요 화장장에 화장 신고된 자료와 공단의 연금지급 현황을 대조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의 모씨는 2005년 3월에 화장신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1개월이 지난 올 4월 현재까지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등 모두 7명의 사망자가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7700여만원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되었다.
또 다른 사망자 5명은 실제 사망일자 보다 4~18개월 늦게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되어 2400여만원의 연금이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은 2006년도의 경우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사망한 2260명의 33.2%인 750명이 공단에 사망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망신고 지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권고했다.
공단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일 이후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모두 16명에게 4억여원의 퇴직연금을 추가로 소급 지급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