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건강보험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구조아래에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면서 점차 관례화되었고 최근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다.
원래 리베이트는 판매자가 지불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약이나 대량계약을 한 구매자에 대한 특별한 할인제도의 하나로, 구미에서는 흔히 있는 상거래이며, 계약에 명문화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의 거래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불하는 영업이윤배분으로 원래는 제조사가 판매처에 격려금을 주면서 판로를 유지할 목적으로 생겼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율은 관습에 의하거나, 비용효과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다.
그런데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보다 광의로 쓰이게 되면서 상납(Kickback)이라는 적절치 못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병원에 새로운 의약품을 납품 할 때 이를 도와준 의사와 병원에 사례비로 지급하는 음성적인 비자금인 랜딩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판매자가 지나치게 판매촉진을 하기 위하여 구매 담당자 개인이나 중개인에게 지불받은 금액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리베이트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의 리베이트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관행화된 제약기업의 리베이트(또는 랜딩)비는 제약산업계의 총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국내외적인 신약개발 경쟁력에 대한 환경 조성을 국가 중심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약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의약품의 개발을 통해서 제약기업의 건실한 경영 체질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가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심판관으로서 규제기관의 역할과 사명을 정립해야 한다. 리베이트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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