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주사제 등 무균제제 중심의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오는 3월 1일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재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요건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 수행 ▲제조방법 등 세부내용이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이다. 1차 재평가는 정제, 캡슐제 등 내용 고형제를 대상으로 실시돼 지난해 9월 5일 미충족한 약제의 약가를 인하한 바 있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내일(26일) 게시된다.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 인하 시행일은 3월 1일로 해 반품 등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