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 ... 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 ... 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4.01.25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4.01.25]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4.01.25]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정부가 오는 3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2015년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참여병원은 대상 의료기관의 약 43.6%인 656개, 참여병상은 병상의 28.9%인 7만 363병상, 이용환자는 연간 약 200만명이다.

하지만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호인력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병동 수 4개로 제한되어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16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병원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 환자(일반 병상에 입원)와 경증 환자(통합 병상에 입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재활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해 간호·간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입원료 체감제는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하는 제도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입원한 환자는 식사, 배설, 위생 등 간병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한다. 이 방안 또한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또한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평가 연동을 통한 참여병원과 병동 확대도 추진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해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환자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22개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건정심 결정 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과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사회적 비용)이 총 10조 6877억 원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작년 말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