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COVID19 긴급위원회’ 제14차 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유지키로 했다. WHO는 분기마다 PHEIC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2020년 1월 선포된 코로나19와 관련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는 최소 3개월간 더 유지하게 됐다.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되었으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국가와 고위험군에 충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점, 신종 변이 출현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유지’를 결정했다.
앞서 긴급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최근까지의 코로나19 상황에 비춰 PHEIC를 해제할지, 더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긴급위원회는 “향후 PHEIC 종료 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예방·감시‧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WHO의 PHEIC 종료 시 코로나19 백신, 진단, 치료제의 개발 및 승인에 대한 규제 관련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직은 비상사태를 해제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현행 수준의 경계 태세 유지를 권고한 것이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시결과와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GISRS) 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의 통합에 WHO가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PHEIC 종료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이루어졌다.
WHO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①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독려, ②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SARS-CoV-2 감시 결과 공유, ③백신·진단·치료제의 접근성 강화, ④다음 유행 대비·대응 국가 역량 유지, ⑤위험도와 근거에 기반한 위기소통 강화 등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이번 WHO ‘COVID19 긴급위원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위원으로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과 ‘회원국 임시권고안 제시’ 등 긴급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