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보장 ... 상병수당 10개 지역으로 확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상병수당 10개 지역으로 확대
복지부,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 다음달 지역 공모 접수 시작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01.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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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병원 진료 입원 상병수당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질병 등의 건강문제로 근로 능력이 없는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기존 6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30일, 2022년 7월 시행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2022년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총 3856건의 신청을 받아, 2928건의 상병수당을 지급했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이고,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 5000원이었다.

수급자는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지만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 등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도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1%(1144명)로 가장 많았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778건(26.6%), 암 관련 질환이 514건(17.6%)이었다.

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고 사업장 규모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집계됐다.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이나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 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이 안 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형평성을 고려해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중복 수급이 안 된다. 유급병가를 소진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①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②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다.

취업자 기준은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거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②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자영업자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②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지원 상병의 범위와 보장기간 산정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자라 생계를 고려해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짧게 잡았다.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지만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급여 지급 기간에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 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의 모형과 같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이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1년간 최대 90일 보장한다.

이 모형에서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서와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취업자 대상자격을 확인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2월 8일부터 23일까지 공모를 받는다. 복지부는 3월 말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31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운영되므로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질병청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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