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는 대로 먹는 약과 알고 먹는 약의 차이
[기고] 주는 대로 먹는 약과 알고 먹는 약의 차이
  •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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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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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
정경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

[헬스코리아뉴스 / 정경주]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안전한 투약을 위한 환자안전 함께하기'라는 주제로 환자안전 정보지를 발행했다. ‘의약품을 교부 또는 투여받을 때 환자와 보호자가 약품을 함께 확인하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의약품 정보에 대해 복용법 같은 꼭 필요한 정보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왔다. 이제는 안전을 위해 내가 처방받은 치료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주요 사항을 의료인과 같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의약품 받기 전에 확인할 것

첫째, 투여받는 의약품이 나의 것인지 확인한다. 처방에 따라 투여받는 모든 약품은 먹는 약이나 주사약, 외용약에 관계없이 환자 이름과 약품명, 용량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다. 약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동명이인도 있으므로)이 맞는지 약을 교부하는 의료인과 환자인 내가 함께 확인한다.

둘째, 약을 교부하는 의료인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현재 주사하거나 먹는 약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하루에 몇 번 투여하는지,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말로 설명을 듣고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인쇄물로 받아 한 번 더 확인한다.

셋째, 만일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남성의 경우 아내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예전에 의약품 이상 반응이나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약을 투여받기 전에 의료인에게 반드시 알린다.

의약품 이상 반응이나 알레르기 알리기

의약품은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효과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부작용은 의약품의 원래 작용 기전이나 효과 또는 용량과 관련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 이전에 경험했던 의약품이나 식품 관련 알레르기 및 부작용은 비슷한 약품을 투여했을 때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준다면 유사한 증상의 재발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다.

의약품 이상 반응이나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로 과거 원인이 된 약품, 나타났던 주요 증상과 경과, 증상에 대해 받았던 처치 등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식품 알레르기도 약품의 구성 성분에 알레르기를 유발했던 식품과 유사한 성분이 있으면 약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알리는 것이 좋다.

약품 이름이나 증상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어려우니 이상 반응을 겪었을때 치료받은 병의원, 약국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기록한 인쇄물 또는 카드를 발급받아 보관하거나 휴대폰에 기록해두는 방법도 있다.

의약품 이상 반응의 주요 증상

의약품 이상 반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작용이나 알레르기라고 하면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 피부 반응을 떠올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주요 이상 반응으로는 메스꺼움·구토·설사·변비 같은 위장관계 증상, 숨이 차거나 몸이 붓는 증상, 어지러움·졸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는 간장·신장·폐 등 주요 장기 기능이 나빠지거나 호흡부전·전신의 피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의약품 이상 반응 대처법

약을 복용하고 불편한 증상이 생긴 후 잘 없어지지 않을 때는 우선 증상이 약에 의한 이상 반응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므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 방문해 상담한다. 이상 반응으로 의심된다면 복용하던 약품을 중지하고 증상에 따라 처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이상 반응을 신고할 수도 있다. 환자가 직접 신고해도 되고 상담한 약국이나 병의원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요청해도 된다. 후유증이 남지 않고 회복되는 이상 반응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한다고 돌아오는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고한 부작용 정보가 쌓여서 해당 의약품에 경고문이 추가될 수 있고, 다양한 부작용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동일 약품을 사용하는 환자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정보가 된다.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의약품이 개발되고 부작용으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보호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만일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으나 이상 반응으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이에 준하는 큰 피해를 입었을 때는 환자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또는 장애 보상, 진료비,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피해구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보상 사례가 가장 많은 부작용은 중증 피부 이상 반응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파라셀수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약품을 사용해도 이상 반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약 사용 시 의약품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를 알고, 복용 중 몸의 증상을 세심하게 관찰해 혹시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즉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의약품 이상 반응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글·정경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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