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NMOR 1일 섭취허용량 설정 근거 살펴보니
불순물 NMOR 1일 섭취허용량 설정 근거 살펴보니
1일 섭취 허용량 127ng ... ICH M7 가이드라인 및 니트로소아민류 규제값 모두 만족

잠정 관리 기준은 127ppb ... 다국적 제약사 관리 목표 기준과 차이 크지만 합의 마쳐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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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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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최근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제제에서 비의도적 불순물 NMOR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된 가운데, 1일 섭취 허용량과 잠정관리기준의 설정 근거가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열린 회의를 통해 NMOR의 1일 섭취허용량은 127ng으로, 잠정 관리 기준은 127ppb(0.127ppm) 이하로 설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혈관보강제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제제에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NMOR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 검출됐지만,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자사의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확물 제제인 '베니톨정'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도 했다. 

NMOR(니트로소모르폴린, N-nitroso-morpholine)은 의약품 불순물 니트로소아민류 중 하나다. 주원료에 사용되는 물질인 '모르폴린(Morpholine)'과 부원료(부형제)에 잔류한 '아질산염(Nitrites)'이 반응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NMOR의 1일 섭취허용량을 127ng으로 설정하는 것은 ICH M7 가이드라인 및 니트로소아민류의 일반적인 규제값에 모두 만족하는 수준이다. 이에 위원 전원은 해당 값으로 1일 섭취허용량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런데 잠정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있어 일부 위원과 식약처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선 식약처는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제제의 1일 최대 복용량을 1g으로 설정하고 만성질환에 따라 70년 복용하는 것으로 고려, 잠정관리기준을 127ppb로 설정해 제안했다. 

반면 다국적 제약사의 관리 목표 기준은 10ppb 수준으로, 식약처가 설정한 기준과 차이가 커 일부 회원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6정을 평생동안 복용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바레니클린 제제도 4-8주 복용하지만 기준 설정 시에는 평생 복용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같은 적용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화학의약품이 아닌 생약제제에 대한 불순물 기준 설정 관련 전문가 회의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바레니클린 제제는 화학의약품이다.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제제가 생약제제인 점, 완제의약품의 수급 문제(공급 중단 보고대상), 일반의약품 중 유일하게 약가 등재된 품목, 용법・용량 및 처방 행태가 7일을 넘지 않는다는 점(심평원 자료), 인체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127ppb로 설정하더라도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잠정관리기준 보다 30% 이하로 불순물 관리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약심 위원장은 "잠정관리기준이 있더라도 업체에서 10ppb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하니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겠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동일한 기준설정 원칙도 중요하나, 생약제제와 화학의약품과는 동일한 기준설정 원칙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조치와 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권고한다는 식약처 조치가 모두 127ppb 보다 낮기는 하지만,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관리기준은 127ppb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한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식약처가 강력하게 정책을 만들어줘야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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