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장기요양요원에게 한시지원금 20만 원 지급
政, 장기요양요원에게 한시지원금 20만 원 지급
장기요양기관서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36만 명 대상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청 ... 3영업일 이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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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원금 접수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오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 안내 공고일(14일)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약 36만 명이다. 

단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근무해온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8일(월)부터 4월 1일(금)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안정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기관기호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분산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3.28.)

(3.29.)

(3.30.)

(3.31.)

(4.1.)

시설급여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전체 가능

전체 가능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활용(재직 여부, 본인 명의 금융계좌번호 등) 동의를 포함해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한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24일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31일부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로 해당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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