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는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원재료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전환 ▲기능성 원료에서 ‘알로에 전잎’ 삭제 등이다.
우선 모든 식품원료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단백질 제품은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만 제조할 수 있었는데, 이를 식품원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별인정형으로 인정해온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시형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누구나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인삼의 고시된 기능성을 '면연력 증진‧피로개선‧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서 '면역력 증진‧피로개선‧뼈 건강‧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시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한다. 최근 유럽연합(EU), 대만 등에서도 알로에 껍질이 포함된 알로에 전잎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바 있다. 다만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