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 급여 등재 이어 특허도 등록
코오롱,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 급여 등재 이어 특허도 등록
30mg·120mg 등 모든 용량에 적용 ... 2034년 12월 만료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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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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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코오롱제약이 자사의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디메틸푸마르산염)의 급여 등재에 이어 특허까지 등록하면서 후발 제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오롱제약은 자사의 '스킬라렌스장용정' 30mg과 120mg에 각각 '디메틸 푸마레이트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특허를 등재했다. 해당 특허는 2034년 12월 5일 만료된다. 

해당 특허의 특허권등재자는 코오롱제약이지만, 등재특허권자는 알미랄이다. '스킬라렌스'는 지난 2018년 11월 코오롱제약이 스페인의 피부과 전문 제약사 알미랄과 국내 마케팅 및 판매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도입하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양사의 계약 이후 2020년 5월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한 '스킬라렌스'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에서 중증 판상 건선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스킬라렌스'는 지난 2월부터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제약사와 정부간의 합의가 이뤄져 지난 1월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등재하기로 결정됐다. 30mg의 상한금액은 448원, 120mg은 1120원이다. 

'스킬라렌스'의 급여 등재 이후 후발 제제의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 등재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 등재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건선 치료제로는 생물학적 제제가 주로 처방되고 있어 시장 내 입지 확보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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