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3/325089_195614_3642.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면역독성시험법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인 ‘면역 표현형 검사’와 ‘숙주 저항능 시험’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국내 의약품 독성시험 기준이 국제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을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면역독성시험법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 추가 ▲독성시험 대상 동물을 시험 특성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세분화 ▲발암성시험의 시험물질 섭취량 측정 주기 단축 등이다.
우선 면역독성시험법의 종류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인 ‘면역 표현형 검사’와 ‘숙주 저항능 시험’을 추가한다. 시험물질의 특성과 체내 면역반응 종류에 따라 시험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회·반복투여 독성시험 시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토끼류 포함해 시험 동물 1종만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설치류 1종’과 ‘비설치류 1종(토끼류 제외)’을 각각 모두 시험해야 했다.
반복투여 흡입독성시험 시 원칙적으로 랫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랫드 대신 다른 포유동물 1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5종의 포유동물(마우스, 랫드, 기니픽, 토끼, 개) 중 1종 이상을 선택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발암성시험 중 시험물질을 사료·물에 혼합해 투여하는 경우, 시험물질 섭취량 측정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여 개시부터 3개월까지는 종전과 같이 주 1회 이상 시험물질의 섭취량을 측정하고, 투여 개시 3개월 이후에는 석 달마다 측정하던 것을 한 달로 단축해 측정한다.
용어 설명
△면역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면역계 이상 발생시 면역반응을 검사하는 시험
△면역 표현형 검사: 항체를 이용하여 특정 백혈구군을 확인하는 검사
△숙주 저항능 시험: 바이러스 등 병원체 감염성 또는 종양 성장 정도를 평가해 시험물질이 숙주의 저항성에 영향을 주는지 결정하는 시험
△단회투여독성시험: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 중·장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
△흡입독성시험: 시험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흡입 투여해 나타나는 독성을 검사하는 시험
△발암성시험: 장기간 투여하여 암(종양)의 유발여부를 질적, 양적으로 검사
개정 시험법 |
개정 구분 |
종전 |
개정 |
단회·반복투여 독성시험 |
시험 동물 선택 |
2종 이상으로 1종은 설치류, 1종은 토끼를 제외한 비설치류 |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1종으로 가능하며 토끼(비설치류) 사용 가능 |
반복투여흡입 독성시험 |
시험 동물 선택 |
마우스, 랫드, 기니픽, 토끼, 개 중 1종 이상 |
원칙적으로 랫드, 사유가 있는 경우 포유동물 중 선택 가능 |
최고 용량 설정 |
노출농도 |
최대투여가능용량, 최대내성용량, ICH 제시 기준 등 추가 |
|
면역독성시험 |
시험 항목 |
세포매개성 면역시험, 체액성 면역시험, 대식세포 기능시험, 자연살해세포 기능시험 |
면역표현형검사, 숙주 저항능 시험 추가 |
발암성시험 |
섭취량 측정 간격 |
투여 개시 후 3개월간은 주 1회 이상, 그 후는 3개월에 1회 이상 |
투여 개시 후 3개월간은 주 1회 이상, 그 후는 1개월에 1회 이상 |
최고 용량 설정 |
최대내성용량, 약물동태학적 지표 등을 근거로 설정 |
한계용량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