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면역독성시험에 ‘숙주 저항능 시험’ 등 추가
식약처, 면역독성시험에 ‘숙주 저항능 시험’ 등 추가
2일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개정 및 시행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0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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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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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면역독성시험법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인 ‘면역 표현형 검사’와 ‘숙주 저항능 시험’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국내 의약품 독성시험 기준이 국제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을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면역독성시험법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 추가 ▲독성시험 대상 동물을 시험 특성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세분화 ▲발암성시험의 시험물질 섭취량 측정 주기 단축 등이다. 

우선 면역독성시험법의 종류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인 ‘면역 표현형 검사’와 ‘숙주 저항능 시험’을 추가한다. 시험물질의 특성과 체내 면역반응 종류에 따라 시험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회·반복투여 독성시험 시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토끼류 포함해 시험 동물 1종만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설치류 1종’과 ‘비설치류 1종(토끼류 제외)’을 각각 모두 시험해야 했다. 

반복투여 흡입독성시험 시 원칙적으로 랫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랫드 대신 다른 포유동물 1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5종의 포유동물(마우스, 랫드, 기니픽, 토끼, 개) 중 1종 이상을 선택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발암성시험 중 시험물질을 사료·물에 혼합해 투여하는 경우, 시험물질 섭취량 측정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여 개시부터 3개월까지는 종전과 같이 주 1회 이상 시험물질의 섭취량을 측정하고, 투여 개시 3개월 이후에는 석 달마다 측정하던 것을 한 달로 단축해 측정한다.

용어 설명 

△면역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면역계 이상 발생시 면역반응을 검사하는 시험

△면역 표현형 검사: 항체를 이용하여 특정 백혈구군을 확인하는 검사

△숙주 저항능 시험: 바이러스 등 병원체 감염성 또는 종양 성장 정도를 평가해 시험물질이 숙주의 저항성에 영향을 주는지 결정하는 시험

△단회투여독성시험: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 중·장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

△흡입독성시험: 시험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흡입 투여해 나타나는 독성을 검사하는 시험

△발암성시험: 장기간 투여하여 암(종양)의 유발여부를 질적, 양적으로 검사

개정

시험법

개정

구분

종전

개정

단회·반복투여

독성시험

시험

동물

선택

2종 이상으로

1종은 설치류, 1종은 토끼를 제외한 비설치류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1으로 가능하며 토끼(비설치류) 사용 가능

반복투여흡입

독성시험

시험

동물

선택

마우스, 랫드, 기니픽, 토끼, 개 중 1종 이상

원칙적으로 랫드,

사유가 있는 경우 포유동물 중 선택 가능 

최고

용량

설정

노출농도

최대투여가능용량, 최대내성용량, ICH 제시 기준 등 추가

면역독성시험

시험

항목

세포매개성 면역시험, 체액성 면역시험, 대식세포 기능시험, 자연살해세포 기능시험

면역표현형검사,

숙주 저항능 시험 추가

발암성시험

섭취량 측정

간격

투여 개시 후 3개월간은 주 1회 이상, 그 후는 3개월에 1회 이상

투여 개시 후 3개월간은 주 1회 이상, 그 후는 1개월에 1회 이상

최고

용량

설정

최대내성용량, 약물동태학적 지표 등을 근거로 설정

한계용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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