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재협상 합의 실패시 급여 삭제
약가 재협상 합의 실패시 급여 삭제
오리지널 직권 조정 약가 인하 협상 기간 60일 → 20일로 단축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 예고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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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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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제네릭의 급여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약물의 약가 인하 협상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약가 재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해당 약제는 급여 항목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3월 1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은 4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는 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제네릭 품목의 급여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물의 약가 인하(오리지널 직권 조정) 협상은 그 기간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협상이 결렬된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협상을 1회에 한해 진행한다. 협상이 최종 결렬된 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0월 약가 협상 제도를 확대한 이후, 협상 절차 및 후속 조치 등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제약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해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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