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동석]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경찰 지원자에 대한 문신 판단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경찰청의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3일 해당 안이 개악안이 되지 않도록 경찰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 경찰 지원자에 대한 문신 판단 기준 완화, 국민 건강에 위협될 것 >
지난 11월 13일, 경찰청이 경찰 지원자의 문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문신의 내용이 혐오스럽지 않거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곳에 새겨진 것이 아니면 채용 과정에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신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에 색소를 넣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의료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비위생적인 불법 시술로 인한 피부 합병증과 C형간염 등 감염성 질환 전파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역시 깊어지고 있다.
문신을 한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 문신을 몸에 새긴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는 경찰의 존재 목적과 역할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근절되어야 할 불법의료행위가 마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대한피부과학회와 함께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통해 문신을 새긴 청소년들이 문신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교화시설에 수감된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문신 제거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역시 문신을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이 불법적인 문신을 용인하는 듯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 문신 시술을 받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청의 이번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뜻을 밝히며 해당 안이 ‘개악안’이 되지 않도록 경찰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20. 12. 3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