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은 서유럽, 동유럽 등 27개국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다. 한국과 유럽 연합이 오랜 협상을 거쳐서 자유 무역 협정을 맺는데 타결이 임박한 지금이다. 유럽은 984억불이 교역 되는 시장이다. 한국과 유럽의 교역은 이미 한국 입장에서는 2위다. 한국과의 수출에서 1위인 중국에 교역하는 양이 1683억불이라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다.
양국 의회의 인준 절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EU FTA 후 직업의 미래를 분야별로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탐구 하는 것은 그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유럽은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를 테면 영국에서 하는 NHS(National Health System) 같은 시스템이 한국에 상당히 임팩트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에 의료 시장이 유럽과 한국간의 자유 무역 협정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의 의료 시장은 기업들의 우수성으로 인하여 한국 제약시장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순발력을 발휘해갈 수 있을 것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같은 유럽 회사들은 한국에서 더욱더 영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한-유럽 FTA 협정 이후에 활동성을 높일 개연성이 있다.
특정 회사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럽지역 제약회사들은 그 활동영역을 한국을 중심축으로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등에서 넓히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해올 것이다. 특허를 제대로 갖지 못한 한국의 제약 회사는 이제 카피약만으로 그들의 경영을 영위하지 못할것이다.
그렇게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제약 영업직이 위기이고, 신약 개발 전문가들은 찬스로 한 유럽 자유 무역 협정의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을 가진 유럽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카피하더라도 고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제 한국의 제약 영업직은 직업적인 위상이 상당히 약화 될 것이다. 하지만 신약 연구원의 몸값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1만4000여명의 한의사들이 2009년 현재 한국에 존재한다. 이중에서 1만1000여명이 자기 한의원을 경영하는 중이다. 이런 한의사들은 서양의술이 시장장악력을 높이면서 한-EU FTA 협정이후 선의의 직역 침탈의 결과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다.
탕약 문화가 발달한 한국의 한의학 소비자들은 글로벌 경제가 가처분 소득을 상향시켜주는 시그널을 시장에서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 상당히 직업적으로 고전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일년에 900여명 정도의 새로운 한의사를 한국의 한의과 대학이 배출하는 지금의 구조속 에서는 더욱 그렇다.
동유럽은 잘 만 하면 이들 한의사들에게는 기회의 나라들이 될 수 있다. 한국의 한의사들이 이곳 동유럽 나라들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한 전문직 쿼터 제도가 협상에 포함되면 말이다. <연세대 직업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