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요양병원 특별 단속 돌입
경찰, 전국 요양병원 특별 단속 돌입
안전규정위반,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등 엄정 사법처리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0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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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들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전국 요양병원(1289개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점검·단속’에 돌입, 우선 6월과 7월 중 경찰청·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복지부와 지자체가 즉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경찰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 관련 불법행위를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의 안전확보를 위해, ‘5대 안전분야 비리 특별단속’의 첫 테마로 ‘요양병원·시설 등 관련 법령위반, 부패·비리’ 를 선정하고, 현재 편성·운영중인 수사전담팀(303개팀, 1472명)을 최대한 활용해 전국 요양병원·시설 등의 각종 안전 등 규정 위반, 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첩보수집과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5대 안전분야 비리 특별단속’ 기간인 오는 9월 3일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고,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불법행위 및 민·관 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과 복지부는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국민안전 확보는 일부 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는 만큼 요양병원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들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께서도 요양병원・시설 등의 불법행위 및 각종 유착 비리 등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보건복지부・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요 합동·점검 단속 계획’

▲ 기간 : 7월 말일까지

▲ 대상 : 전국 요양병원 1,289개소 (차후 요양시설 등으로 확대 검토)

▲ 점검반 편성 : 각 지역별 경찰・보건복지부・지자체 등 합동 편성

▲ 주요 점검대상
- 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 여부, 환자수・의료인수 부풀리기 여부
- 적정한 의료인 등을 두고 있는지 여부, 면허증 대여행위 여부
- 주요 안전 등 관련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단속 대상’

▲ 시설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허가 운영,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바지사장을 내세워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건, 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 환자유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돈벌이에 악용하는 행위
▲ 환자수, 의료인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퇴원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 각종 안전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행위
▲ 설립, 각종 인허가, 납품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유착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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