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새로운 만능세포인 ‘STAP 세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 논문 저자인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가 신청한 재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화학연구소는 이날 이러한 심사 결과를 오보카타에게 통보하고 올 1월 말 영국 과학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소 측이 오보카타의 재조사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오보카타의 STAP 세포와 관련한 ‘연구 부정’이 확정됐다.
오보카타는 앞으로 연구소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연구소 규정상 이의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 연구 부정이 드러날 때는 퇴직 또는 징계해고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다만 징계위가 정상을 참작해 출근 정지나 감봉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연구소 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오보카타가 제출한 해명 자료와 반론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 부정을 인정한 1차 조사 결과를 뒤엎을 만한 새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재조사는 불필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특히 STAP 세포 논문의 화상 데이터 등이 날조, 조작, 가공됐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오보카타가 "악의없는 단순 실수일 뿐이며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론한 데 대해 "연구에서 '악의'란 '고의'와 같은 말이며 본인의 해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일축했다.
조사위는 또 "제대로 된 화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날조는 아니다"는 오보카타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문에 게재된 데이터가 논문에 기술된 그 방법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날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오보카타가 과학잡지 '네이처'에 이번에 문제가 된 STAP세포 논문을 제출하기 전인 2012년 7월 '사이언스'에 제출한 별건 논문에서 이번에 연구 부정(다른 실험에서 얻은 이미지를 잘라붙였다는 내용) 판정을 받은 것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사이언스 측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일이 있다고 소개했다.
당시 사이언스의 심사 담당자가 오보카타에게 "이미지를 잘라붙인 것이다. 다른 실험의 이미지를 잘라붙인 경우 흰 선으로 표시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오보카타가 이번 문제가 생기기 전 사이언스 측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킨 만큼 고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보카타 측은 조사위의 심사는 결론이 미리 정해진 것이었다면서 "심사 결과도, 논문 철회 권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또 사이언스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사이언스 측 코멘트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화학연구소가 STAP세포 파문을 계기로 외부 지식인들로 구성한 개혁위원회의 기시 데루오(岸輝雄)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오보카타의 이의 신청을 이화학연구소가 기각한데 대해 "너무 빠르다"며 "정말로 납득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기시 위원장은 오보카타의 연구 부정을 지적한 조사위원회 위원들의 논문에도 이미지 잘라붙이기 등 가공·조작 행위로 의심되는 대목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오보카타와의 차이를) 일반 시민에게 설명하기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은 나무 빠른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ys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