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14명에 7739만원 지급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14명에 7739만원 지급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04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10여명이 7800여 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일 ‘2013년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4명에게 총 773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포상금은 21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6억7980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52만원이다.

주요부당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여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6.7%)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19%) ▲주야간보호 이용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14.3%)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112억7819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