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징계를 내려야 할 직원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30일까지 진행된 공단 감사원 감사결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이득을 준 본부 요양심사실장 1급 장모 씨에게 ‘정직’이라는 징계 처분이 요구됐다”며 “공단은 이를 묵살하고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이 징계 수준을 낮추기 위해 스스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아내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감경 받고, 공단 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했다”며 “당사자는 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씨는 RFID(자동청구시스템) 리더기 구매사업에서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리더기 공급업체에 35억원000만원의 특혜를 줬다. 또한 업체와의 부속합의서 부실 작성으로 공단에 34억6241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아울러 장씨는 사업성과물 관리부실로 계약업체에 17억170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행위에 대해 공무원 처벌기준을 적용하면 성실의무위반 중 업무상 배임으로 최하 해임에서 최고 파면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은 “장씨와 김종대 이사장은 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낀다는 평이 있다”며 “아무리 후배라고 해도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한 것은 그 배경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문제는 징계위원회절차가 6월4일부터 7월9일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와중에 장씨를 7월1일자로 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시켰다. 좌천시켜도 부족한 장씨를 영전시킨 것은 도가 넘는 특혜를 준 것”이라며 “감사원은 장씨와 업체 간의 부정한 거래에 대해 감사했는데, 그 이후의 징계 경감과 영전 등의 특혜에 대해서는 복지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온 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사를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 뿐이다. 양심에 걸고 맹세하겠다”고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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