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진료 때문에 건보료 거덜난다
체납자 진료 때문에 건보료 거덜난다
172만명 건보료 체납 후 진료 … “지난해만 5조 이상 누수”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07 0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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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5조원 이상이 새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자는 157만세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액은 2조15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57만세대 중 172만 명이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3조1432억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강보험료 체납 및 체납 후 진료로 2012년 5조29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2012년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조3341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불황 등 경제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생계형 장기 체납자 급여제한 못해

현행법상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4항 제3호)이나, 체납세대가 대부분 생계형 체납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문직이나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6개 지역본부에 일명 ‘체납 제로팀’을 두고 압류·공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에 나서고 있으나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희국 의원은 “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의 경우 본인 의지에 따라 납부가 상당부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6개월 이상이나 보험급여를 체납하면서도 거리낌없이 진료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도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 의지와 더불어, 6개월 이상 체납 후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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