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명 25일 명단 공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명 25일 명단 공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 공개대상자 병원 이용 제한, 진료비 전액 부담”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9.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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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의사(56세)는 6개월간 총 306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3000cc와 2500cc 등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의사 Y씨도 월급여 590만원을 받고 있지만, 지난 2007년 4~9월 중 미납한 보험료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예금채권 및 자동차를 압류당했다.  

연예인 A씨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무려 37개월간 2542만원의 보험료를 미납했다. A씨의 종합소득은 1억1751만원이었으며, 체납 이후 지속적인 예금채권 반복 압류에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고액·상습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및 법인 648명, 총 체납액 256억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이용을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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