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부위 미용시술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시끄럽다.
재판부는 구강악안면이 구강 및 턱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식이 포함돼 있다고 판결문 인정사실에 명시했다. 즉, 구강악안면외과학을 배운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의 미용시술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었다.
의과계가 발끈한 이유
이 판결에 의과계는 들끓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표성을 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함으로써 같은 의료인 중앙회로서 무례를 범하면서까지 거칠게 반응했다.
“치협이 작은 것을 탐하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둥 치과계를 향한 반협박성 발언마저 서슴지 않았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렇게 되면 자기들도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치과의사들보다도 훨씬 잘 수술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오만을 부렸다.
의과계에서 피부과 의사가 아닌 타과 의사들도 너도나도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을 정도로 피부과 영역은 꽤 짭짤한 수익원으로 생각하고 있던 터에 치과의사의 영역으로도 인정된다니 거국적으로 발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적의 적은 나의 동료라고, 의과계와 영역싸움을 벌이던 한의계도 치과계를 거들고 나섰다. 한의계의 참의료실천연합회가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이 적합하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섣부른 이야기지만 ‘미용 삼국지’시대가 오는 것일까?
치과계 전폭적인 성원 보내야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어찌보면 이 판결은 치과계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광개토대왕이 만주벌판을 넘어 광활한 대륙으로 한민족의 영토를 확장했던 것처럼 답답하게 구강 내에만 국한되어 있던 우리의 영역이 당당히 안면부로 확장을 선포한 것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동안 이 재판의 당사자인 몇몇 치과의사들을 뒤에서 나름대로 도왔지만,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치협 차원에서 적극 나서지는 못하였다. 해당학회 차원에서 개원가에 소송비를 모금하고 있는 실정이기도하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 하여야 한다. 의협에서도 조직적으로 나서지 않았는가. 이 재판의 결과는 몇몇 치과의사의 싸움이 아니라 역사적인 치과계 영역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소송과정에 드는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물질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안면부 미용술식이 극히 일부 치과의사가 하고 있는 술식일 뿐인데, 그들을 위하여 치과계가 거국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당당히 할 수 있는 진료인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진료인데 가슴 졸여가며 몰래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어찌보면 그들은 광활한 대륙으로 진출한 광개토대왕의 후예이며 치과계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한 선구자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대법원에서도 우리의 영역이 당당히 인정받게 될 때까지 온 치과계가 합심하여 전폭적으로 성원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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