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정지 처분 기간 중 제품광고 적발
광고정지 처분 기간 중 제품광고 적발
식약처, 대구 화장품제조업체 5개월간 행정처분
  • 장은재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5.0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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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 동구 소재 화장품제조판매사 올가코리아의 ‘버츠비’제품 6개 품목에 대해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올가코리아사가 화장품 광고업무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광고를 게재,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5월 1일 밝혔다.

광고정지 제품은 [버츠비] 에이지리스 스무딩 아이크림, [버츠비] 에이지리스 스킨 퍼밍 나이트크림, [버츠비] 에이지리스 데이로션, [버츠비] 레디언스 아이크림, [버츠비] 레디언스 나이트크림, [버츠비] 레디언스 SPF15 데이로션 등이다. 

광고정지 기간은 5개월간으로 5월7일부터 11월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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