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고려제약의 '뉴로메드정400mg'이 고함량약제인 '뉴로메드정800mg'의 약가인하를 이유로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 대상목록에 추가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을 업데이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 대상이 된 약제는 경구제 592품목과 주사제 328품목 등 모두 920품목.
경구제 중 목록에 신설된 약제는 고려제약 '뉴로메드정'을 비롯해 구주제약 '구주오플록사신정' 근화제약 '암로맥스정5mg' 종근당 '사이폴-엔연질캅셀25mg' 등 모두 4개 품목.
반면 목록에서 삭제된 경구제는 신풍제약 '푸가신정' 보령제약 '테라존연질캅셀' 일양약품 '일양세프라딘캅셀' 한국이텍스 '아모롤정' 한국휴텍스제약 '슬레콘정' 등 5개 품목.
'푸가신정'은 고함량 약제가 수출용으로 전환돼 삭제됐고 나머지 4개 품목은 모두 저함량 약제가 요양급여 목록에서 빠졌기 때문에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에서도 삭제됐다.
주사제의 경우 종근당 '젬탄주1g'과 '젬탄주200㎎' 근화제약 '크바신주60㎎' 등 3개 품목이 목록에서 삭제됐다.
젬탄주의 경우 2개 품목의 고함량 의약품인 젬탄주2g이 허가취하품목으로 재고량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 또 근화제약의 크바신주는 저·고함량 의약품 모두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목록에서 삭제됐다. / 정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