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의학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제조2팀 노상섭 팀장은 12일 장충동 소피텔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 제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 팀장은 "실제 임상결과가 필요한 PMS마저 불공정거래행위로 오인될까 두려워 연구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등 공정위가 의학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제약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한 이후 PMS의 불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제약업계가 불만을 토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노 팀장은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노 팀장은 "PMS가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떠나 특정의약품 처방을 전제로 한 리베이트 기능을 수행할 때 제재하는 것"이라며 "PMS는 과학적 정당성에 입각해 진행되어야지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 정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