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립된 민간기구에서 운영
국민연금, 독립된 민간기구에서 운영
대통령직 인수위, 공무원연금 포함 공적연금 개혁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2.03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을 독립된 민간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운용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되 퇴직금을 현실화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시안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금개혁TF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기금운용업무를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정부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의 지위를 갖되 상설기구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정부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사장을 포함한 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 것과 달리, 인수위안은 2~3명의 상임위원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지난해 1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의 일부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와 퇴직 후 받는 연금의 산정 기준을 국민연금과 같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개혁안을 4월까지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배병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