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법 압박
-관광숙박업 부대사업 반대한 상임위 결정 무시하고 의료법 시행령 몰래 개정
○ 국회가 반대하거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토록 한 사항들을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 사례들이 국감 과정에서 드러났다.
- 박은수 의원은 “지난달 22일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기준’ 고시(告示)를 개정해 공포한 바 있는데, 의료기관 종사자 면허허용 특례조항 수준의 고시 개정만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영리병원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전략을 통해 각종 특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국회와 국민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지난 2008년 상임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는 의료기관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숙박업’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몰래 개정해서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 박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바꾼 사례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