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위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립해야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위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립해야
  • 정리/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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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을 지원하여 그들의 이동권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미비로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승차 거부는 물론 그 비용이 장애인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편,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게 움직이고도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이며, 이 때문에 자가운전을 하려는 장애인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운전면허제도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요소가 많아,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선진국처럼 신체적 중증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운전교육, 장애인자동차지원 등의 정책과 제도는 우리나라에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 날, 정의원은 임채민장관에게, “장애인 운전지원 관련 인프라가 부실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립을 촉구했다.

또한, 정의원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각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특수운전보조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운전적성을 평가하고, 맞춤식 차량개조․특수운전보조장치 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애인 자가운전자들이 증가하여 그들의 이동권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경찰청이 「지체장애인 운전면허제도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립을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한 바 있다.

[본 콘텐츠는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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