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체 요양기관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하다”면서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면 현지조사를 확대하여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올해 6월 현재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은 135명으로 현지조사뿐만 아니라 정산, 행정처분, 의견검토,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전체 인원”이라며 “전담인력을 증원해서라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업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실시현황’을 보면 전체 요양기관대비 현지조사 실시비율은 2002년 1.04%, 2003년 1.03%, 2004년 1.10%, 2005년 1,21%, 2006년 1.13%, 2007년 7월 현재 0.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현지조사 실시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요양기관 현지조사기관수 대비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비율은 76.4%에, 부당금액은 연평균 107억2100만원으로 실사의 필요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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