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어 병용금기해야할 약물의 처방목록에서 무려 160여건이 누락돼 매달 1300건 이상이 환자들에게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식약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어 병용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병용금기' 처방목록 선정과정에서 식약청이 최소 165건의 병용금기 처방 목록을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때문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가 불과 올해 4월~6월 사이에만 393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락 내역은 약효성분은 같지만 인체에서 잘 녹도록 하는 물질 즉 '염'이 다른 약물 누락이 45건이었으며, 동일 성분이지만 먹는 약에서 주사제로 제형이 바뀐 약물 누락 65건, 거꾸로 제한 성분이 원래 주사제였으나 먹는 약으로 변경된 약물 누락 55건 등이었다.
병용금기란 특정약물을 함께 처방됐을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동시처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말한다.
정화원 의원은 "의사와 약사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식약청이 병용금기를 일일이 고시로 지정하기로 하고도 전문성 부족으로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병용금기 처방이 95%가량 감소했다는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연간 1만5000건에 달하는 금기 처방에 대해서 큰 구멍이 뚫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