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자료 면제 대상 ‘공고제’ 도입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자료 면제 대상 ‘공고제’ 도입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6.11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자재와 이들 원료로 제조한 의료기기 품목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1일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의료기기를 고시하던 것을 공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업체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고시 개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자료 제출 면제를 즉시 적용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고와 동시에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업체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제품의 허가기간은 단축될 전망이다.

※ 고시(통상 2개월 소요) : 고시 개정(안) 마련 → 규제심사 → 행정예고 → 고시(적용)
※ 공고제(즉시 적용) : 공고(안) 마련 → 공고(적용)

식약청은 "공고제 도입으로 관련 고시 규정을 찾아 볼 필요가 없이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만 확인하면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업체 편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생물학적 안전성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품목도 49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 

확대되는 품목은 ASTM1) F799* 또는 ASTM F90**에 적합한 원자재로 만든 ▲ 인공발목관절 ▲ 인공엉덩이관절 ▲ 추간체고정재 ▲ 인공추간판 등이다. 식약청 홈페이지 (www. kfda.go.kr)에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신속한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