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법안 발의”
박은수 의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법안 발의”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4.09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의료기관 자율적 평가인증제 문제 해소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적 평가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은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시민단체, 노동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인증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법인 형태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박은수 의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