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적 평가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은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시민단체, 노동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인증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법인 형태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박은수 의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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