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치료환경 좋아졌지만 “여전히 2% 부족”
혈우병 치료환경 좋아졌지만 “여전히 2% 부족”
복지부, 처방횟수 기준 완화 · 생물학적제제 약가산정 기준 개선 등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4.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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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19일 한강공원 잠실지구에서 열린 세계 혈우인의 날 행사에서 한 어린 환아가 '혈우병 치료제도 선진화지수 테스트'를 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세계혈우인의 날(매년 4월 17일)이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국내 혈우병 치료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을 펴는 다국적사 횡포로 환자들의 치료제 선택권은 제한적이고, 처방 횟수 또한 10회로 제한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치료환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환자들은 지적했다.

◆ 생물학적제제 약가산정 기준 개선, 그러나...

복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사와 외국회사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생물학적제제 약가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앞서 복지부는 주성분이 같은 생물학제제가 약가등재 신청된 경우 최초 등재의약품 상한가는 80%로 조정되고, 국산개발 제품은 최초 등재의약품 상한가의 80%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가산정기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성분이 같아도 완제수입제품은 최초 등재의약품 상한가의 68%만을 인정하기로 해 차별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예를 들어 최초 등재의약품 상한가가 1000원인 경우 주성분이 같은 생물학제제가 약가등재 되면 최초 등재의약품 상한가는 8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되고, 국산의약품은 800원의 80%인 640원을, 완제수입제품은 68%인 544원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

반면 새로 개정된 기준은 생물학제제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우 수입, 국내·외 개발 여부에 관계 없이 최초 등재제품 상한가의 95%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 공급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불평등한 약가산정기준으로 출시가 지연됐던 바이엘코리아의 ‘코지네이트’가 대표적이다. 이 약물은 약가산정 기준이 크게 개선됐지만,  국내 출시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전히 ‘글로벌 프라이스’에 턱없이 낮다는 것이 회사측의 주장이다. 

바이엘 관계자는 “본사의 제품이 출시되면 환자의 약물 선택권 문제가 개선되는 등 편익이 따르겠지만, 여전히 약가가 문제”라면서 “현재 코지네이트가 받을 수 있는 약가는 미국 공급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사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생물학제제도 신약으로 볼 수 있다”며 “같은 생물학제제인데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차별해 코지네이트 약가를 제네릭 수준으로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 “자가 투여 처방기준 다소 완화됐지만...”

복지부는 약가산정 기준 개정과 함께 박스터사의 ‘리콤비네이트’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1회 내원시 최대 5회분(원내투여 1회분 포함)까지 처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회 내원시 4회분(원애투여 1회분 포함), 2회 내원시 3회분, 3회 내원시 3회분 처방을 인정했다.

특히 이번 고시에는 10회분 투약 이후 출혈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2회분까지 추가 처방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포함, 환자들의 특수 사안을 일부 감안했다. 다만 복지부는 매월 총 10회분까지만 처방을 인정하며, 두 번째 내원부터는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혈우병 환우회 관계자는 “치료제 처방기준이 일부 개선된 부분은 환영할 일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딜리버서비스를 운영하고, 자조관리가 가능한 만큼의 치료제를 처방해 주고 있다”며 “국내 치료환경이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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