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르빈산 하루 소비량 적정량의 2% 수준”
식약청 “소르빈산 하루 소비량 적정량의 2% 수준”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4.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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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변화하는 식생활 문화에 부응하고 소비자 선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알기 쉬운 식품첨가물 Q&A를 제공하고 있다.

7일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정보 시리즈로 합성보존료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르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소르빈산류는 곰팡이·효모·세균 등 광범위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식품첨가물로 자연계에도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CODEX,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르빈산류는 일일섭취허용량(ADI) 이내로 섭취해야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전문기구인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는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을 ‘25mg/kg·bw/day’로 설정하고 있다.

소르빈산류는 국내 허용된 보존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존료로 주로 절임식품·건포류·건조저장육 등과 같은 제품에 사용된다.

소르빈산이 함유된 식품을 인체안전기준치인 ADI(25 mg/kg․bw/day)에 도달하는 양으로 환산해 보면, 성인(60kg)의 경우 소르빈산이 함유된 50g짜리 조미건어포(소르빈산 269ppm 함유 시)는 하루에 111봉지를 섭취해야 ADI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실제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총 소르빈산의 양은 성인의 경우 0.496 mg/kg․bw/day로 ADI(25 mg/kg․bw/day) 대비 1.98% 수준이다.

식약청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소르빈산류가 첨가·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는 고시된 명칭인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과 용도인 ‘합성보존료’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및 개인의 식생활 취향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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