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취소 사유는 '파산선고' '정신병' '약물복용' 順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법상 의료인 및 약사법상 약사의 연도별 면허취소 현황'에 따르면 2002년~2006년 동안 의사 면허취소 사유 중 '파산선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외) 면허취소는 총 50건이었으며 취소 사유로는 파산선고가 8건으로 최다였다.
다음으로 '면허대여'와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각 7건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5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각 3건 순이었다.
특히 파산선고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02년 0건, 2003년 1건, 2004년 2건, 2005년 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한 건도 없어 경기 등의 영향에 따라 시기별 기복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의 경우 2002~2006년 동안 자격 취소 처분 21건 가운데 '정신질환, 파산선고 또는 약물중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허대여' 7건 '약사업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