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민 참여 열린 행정 정책품질 향상 기틀마련
식약청, 국민 참여 열린 행정 정책품질 향상 기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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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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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청, 국민 참여 열린 행정 구현으로 정책품질 향상 기틀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상반기 동안 운영한 국민참관인 제도, 식품안전 열린 포럼,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 등은 식품안전정책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 전문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소비자의 의견이 식품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 정책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식약청은 식품정책 결정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관인 제도, 식품관련 업체 및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고객방문 식품표시 교육, 민․관․학계․언론 등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교류 및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식품안전 열린 포럼, 일선 식품 사업장에 직접 종사하는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 정보를 교류하는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 국민참여형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식품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식품 정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참관인 제도는 “식품정책 결정 과정에의 국민 참여”라는 기치 아래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식품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난 해 5월부터 식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민 참여 행정 사례이다.

- 지난 해 5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민참관인단은 총 26차례에 걸쳐 주요 식품안전 정책 결정 과정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안전 열린 포럼, 식품안전정책 설명회 등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제시된 의견 중 식생활과 직결된 천일염의 식용․비식용 구분, 활자크기 등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등은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식약청은 국민참관인단에게 HACCP지정업소 및 식품수입통관 절차 견학 등의 식품 행정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 및 제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아울러, 식약청은 식품 표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업체 및 식품전공 학과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하여 “고객 방문 식품표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동 교육은 식약청의 “발로 뛰는 행정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로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만 18개소에서 1,4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이 이외에도 2008년 전면 개정 시행되는 식품공전과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대하여도 총 11회에 걸쳐 식품제조업자와 시·도 위생공무원 1,9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민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증진 및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 또한 식약청은 소비자, 학계, 관련업계, 언론이 함께하는 식품안전 열린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벤조피렌, 바이오제닉아민, 3-MCPD 등 식품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교류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여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의 권장규격을 운영하고 굴의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을 고시하는 등 열린 행정을 통해 식품위생 정책의 품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일선 식품 사업장 종사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과는 2006년 7월부터 민관정보교류협의회를 발족하고 최신 식품안전 정보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노로바이러스 관리, 식품공전 개선 방향 등 식품정책의 품질향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 참여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제3기 국민참관인단 선정, 고객 방문 식품표시 교육 확대, 식품안전열린포럼 및 민관정보교류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국민참여형 열린 식품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는 헬스코리아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정보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제공자인 식약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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