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하반기 급여 청구된 3687개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를 적격 공개했다.[헬스코리아뉴스 보건산업자료실 의약품방 참조]
이번에 공개된 가중평균가는 기등재의약품 정비시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되며, 전체 성분의 퇴출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공개된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은 하반기 청구실적이 없는 성분, 상한금액산정불가 및 아미노산제제는 산출에서 제외됐다.
또 주성분코드 중 제형코드는 TB·CH·CS·CE·TE는 TB로, CR·TR은 TR로, CM·OM은 OM으로, PL·PO는 PL로, SY·EL·SS는 SY로 산출했다.
이밖에 양도양수 등에 따른 제품코드 변경의 경우 변동 전 품목의 청구량은 변동후의 품목에 통합해 반영했으며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의 원미만 단위는 절사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동안 설명회 등을 통해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성분은 필수성분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게 되며, 가격을 자진인하할 경우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인해 성분군별 가중평균가보다 가격이 높은 의약품은 약가를 자진인하하지 않을 경우 급여목록에서 삭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